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 생애건강과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감면)
생애건강과/02-214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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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