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용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할인(청소년)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

지원 내용

해당 청소년이 프로그램 등록시 교육강좌 1개 100%, 체육강좌 1개 100% 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51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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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