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