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홀몸 어르신 돌봄 로봇 보급 서비스
노인우울검사 결과 "중증 우울" 진단을 받은 어르신에게 스마트 돌봄 로봇 보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 신청 없음(치매안심센터 및 맞춤돌봄 수행기관 추천)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우울검사 결과 "중증 우울" 진단을 받은 어르신에게 스마트 돌봄 로봇 보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 신청 없음(치매안심센터 및 맞춤돌봄 수행기관 추천)
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에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99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상 차림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