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 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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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