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노인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방문신청
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 4월 ~ 11월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컨설팅 및 전화 모니터링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