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세계언어교실
초·중·고등학생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 제공(다문화·탈북학생 우선)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감면)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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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 제공(다문화·탈북학생 우선)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공관련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한 직업계고 3학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12월~2027년 2월
발전소 주변지역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댐주변지역 및 사업지역 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연 1회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