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지원 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공공시설1팀/041-933-567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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