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체육시설팀/041-837-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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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5.03.03~2025.03.07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