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지원 내용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체육시설팀/041-837-884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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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