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지원 내용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5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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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