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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