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 6,9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593-760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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