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급식 제공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이상 원주시에 거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