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예술분야(공연, 전시)에 사용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1차) '26. 2. 25.(수) ~ 6. 30.(화) / (2차) '26. 8. 10.(월) ~ 11.30.(월) ※1차 발급 후 7. 31.(금)까지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지원금 회수 예정(1회차 미사용으로 지원금 회수된 이용자는 2회차에서 재신청 불가능)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청주도시공사/043-270-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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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공연, 전시)에 사용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1차) '26. 2. 25.(수) ~ 6. 30.(화) / (2차) '26. 8. 10.(월) ~ 11.30.(월) ※1차 발급 후 7. 31.(금)까지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지원금 회수 예정(1회차 미사용으로 지원금 회수된 이용자는 2회차에서 재신청 불가능)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취약계층 우선선발(취약계층범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매년 2~3월
부산 방문객 대상 무료 해설 서비스 제공(해설지 24개소)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창작환경 및 지원금 제공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시설이용
신청기한 매년 3~4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