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시설이용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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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계층 도민 대상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원화센터 영향지역 및 취향계층 대상 이용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