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남양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 매월 1일~ 25일 까지
직접입력
현금(장학금)
나눔사업부/031-524-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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