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청년문화육성지원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시설이용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