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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