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안양시청소년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교육)||기타(상담)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관양청소년문화의집/031-426-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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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 중장기지원을 통한 지역인재로 육성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6.4~5월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교육비 경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정, 모범, 예체기특 학생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장학금: 해당기간, 인재육성: 해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