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문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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