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구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공공의료팀/053-560-7376||공공의료팀/053-560-7372||공공의료팀/053-560-7373||공공의료팀/053-560-749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2026.12.31.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