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북구 · 행정지원과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 제외대상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 세대 - 가구의 연 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대학생) - 대학 졸업예정자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이 안됨을 유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지침)
북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10월 중(학교장 추천)/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9월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신청
현금(장학금)
행정지원과/051-309-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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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