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등록장애인 149명 내외 ※ 중복수혜 불가 : 지자체간, 지자체 내 타 유형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수혜 불가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3월 10일 9시 ~ 3월 24일 18시 - 신청대상 : 제주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 혜택알리미 - 나의 혜택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평생교육이용권 제주상담센터: 064-726-0955
2026.03.10~2026.03.24
직접입력
이용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064-726-095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유통종사자,경매사등에게 단기, 온라인등 유통식품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교육과정마다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