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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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기준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