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