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융자)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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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