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친환경축산조성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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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등에 생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마을·단체, 농가 상이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