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통상부 · 입지총괄과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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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