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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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선발기준표에 따라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일자리수행기관에 사업별 추진시기 문의 필요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