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치매 안심병동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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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연금 대상 중 70세 이상에게 목욕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