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지원 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신청 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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