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양봉 시 자체 지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방문신청
기타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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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의 출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인증농가 확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계사육농가에 단열처리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