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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