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 신문보급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 신청가능(기지원자 공백 발생 시 순차적 지원)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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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 신청가능(기지원자 공백 발생 시 순차적 지원)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