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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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