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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 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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