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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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