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원동초스포츠센터)
사회적 약자대상 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림청 · 휴양지원과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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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대상 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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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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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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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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