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 중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대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 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어선 톤수별로 어선원 보험료는 최대 71%, 어선 보험료는 최대 71%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수협중앙회/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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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 중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자연재해 경감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정확한 신청기간은 041-660-2374로 문의바랍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