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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급여 (요양비)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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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 사유로 의료기관 외 이용 또는 특정 의료용품 사용 시. 지원 내용: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및 복막투석, 당뇨, 산소치료 등 다양한 의료용품 및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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