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시기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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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시기 없음
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