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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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9월~11월(미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청소년과학활동 프로그램 지원(8세~16세)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