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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