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형)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대상: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일부(1차 외래 750원) 또는 전액(2,3차 외래 및 입원)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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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추천받은 장애인 대상으로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