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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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적평점 A를 유지하고 있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중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에게 1인 10만원(연 1회)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5. 2. ~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