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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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