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정 장학금 지원
기탁자의 의사에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장학금 지정기탁자가 있을 때
청년
통일부 · 자립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교육)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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