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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