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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