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동래학숙 운영
관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융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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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 광양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 시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