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청소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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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