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암환자에게 영양제 제공 및 상담, 교육, 정보 등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암환자에게 영양제 제공 및 상담, 교육, 정보 등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