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장학금 지원
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예정, 변동가능]
보건복지부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교육)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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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예정, 변동가능]
성적우수/ 저소득/ 특기/ 동행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10월 공고 및 신청 접수)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0월중
저소득층 우수·모범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금액 변동가능)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중순 ~ 1월 중순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회(상반기 중) 변동 가능